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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 |
정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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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 |
제 1 조 (명칭)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『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』
(이하 ‘본 회’라 함)이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국내외의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
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대국민 홍보와 자원봉사 활
동을 전개하며, 재난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의 재난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
시행한다.
1. 재난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, 교육 및 시범행사 전개
2. 안전문화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
3.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자료의 간행 및 홍보기념품 제작 배부
4. 안전문화 관련 학회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
5. 국가.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. 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홍보활동
및 캠페인 전개
6. 재난발생시 인명구조, 피해 복구, 현장질서 유지 활동 및 해외재난발생시 긴
급 구조 활동 전개
7. 비영리법인으로써 정관 제1장, 1p2조 목적에 부합된 업무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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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 원 |
제 5 조 (회원의 자격과 종류)
①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한 자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필한 경우에 의한다.
②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 :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한 자.
2. 명예회원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국 . 내외 인사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.
3. 특별회원 :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, 홍보 . 봉사활동 및 특별
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발생한다.
②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④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7 조 (회원의 회비)
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②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와 특별회비, 단체회비로 구분한다.
③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,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1
회 납부하고, 평생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.
④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와 특별회비, 단체회비 등 납부금액에 대해서는
별도의 회비규정으로 한다.
제 8 조 (회원의 혜택)
① 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
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및 시민봉사 경력을 본 회 차원에서 확인이
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② 활동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정부포상을 비롯하여 각종 표창 추천을
우선적으로 할 수 잇으며 본회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및 해외연수 등에서
우선 참여대상이 될 수 있다.
제 9 조 (회원의 탈퇴) 본회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사퇴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함으로서 탈퇴한다. 제 10 조 (회원의 제명)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
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① 본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육군학사장교단의 명예를 심대하게
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때.
②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.
③ 회원의 자격여건을 상실하였을 때.
④ 기타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상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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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임 원 |
제 11 조 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 인
② 이사 10 인 이내
③ 사무총장 1인
④ 본회가 별도로 설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
⑤ 감사 2 인 이내
제 12 조 (임원의 선출 및 임명)
① 회장 및 감사는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및 감사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이사는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의 회장,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, 재정위원장.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③ 기타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결정이나 별도의 인사규칙에 따른다.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임원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①항과 같다.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
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회 또는
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,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④ 회장이 사고로 유고 또는 결의 때에는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의 회칙이 정한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 15 조 (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다.
1.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.
2. 범법사실 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.
3.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②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할 수
있다.
제 16 조 (임원의 대우) 상근임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
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판 · 정보비는 지급할 수
있다.
제 17 조 (감사의 직무)
① 본회의 종합적인 운영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.
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③ 제 ① 호 및 제 ②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.
④ 제 ③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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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조 직 |
제 18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.
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.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④ 사업보고 및 사업계회의 승인.
⑤ 법인의 설립 및 해산.
⑥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9 조 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총회를 겸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할
경우 본회만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 단,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
소집한다.
② 회장이 필요한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
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총회의 성립과 의결)
① 총회는 정회원의 소집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회원 100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제 21 조 (총회의 의제)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서
승인 받아야 한다.
1.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
2.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3. 사업의 실적 및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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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|
제 22 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23 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② 이사 또는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
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 24 조 (이사회의 의결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② 이사회 소집 등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
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.
제 25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는 다음사하을 의결한다.
1. 제반활동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각종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
6. 기타 시민모임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한 사항
제 26 조 (특별 위원회)
① 특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,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관사항을 논의 할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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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재 무 |
제 27 조 (재정) 본 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가입비
2. 연회비, 평생회비, 특별회비 및 단체회비
3.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
4. 기부금 및 홍보사업 등의 수익금
5.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
6. 홍보대행 수익금
7. 학술연구 용역사업 수익금
8. 기타 제반수익금
제 28 조 (특별 회계)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호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.
제 29 조 (예산, 결산, 자산의 승인 및 감사)
① 사무총장은 매년 예산과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
한다.
제 30 조 (추경예산의 승인)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
의결을 거쳐 집행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는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1 조 (회계연도) 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매 연말 끝난다.
제 32 조 (재산)
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발기인이 설립당시 출연한 출연금
2. 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
②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의 원금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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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장 사 무 처 |
제 33 조 (사무처)
① 본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과 다수의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 직제와 직급 및 정원과 급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④ 사무총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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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장 맥(기수)동기회 및 지(구)회 |
제 34 조 (맥/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사업)
① 본 회는 임관년도를 중심으로 맥(기) 동기회를 시 · 도 및 지역연합에 지구
회를, 시 · 군 · 구 또는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② 맥(기)동기회 및 지구회는 자체적으로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
4조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35 조 (맥/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임원)
① 맥(기)동기회 및 지(구)회에는 자체규정에 준한 임원을 둘 수 있다. 다만
맥(기)동기회 대표는 동기회장, 지(구)회 대표는 지(구)회장으로 한다.
② 맥(기)동기회 및 지(구)회의 조직은 자체 회칙에 따른다.
제 36 조 (맥/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회의) 맥(기)동기회 및 지(구)회는 별도의 자체
회칙에 준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할 수 있다.
제 37 조 (맥/기수 동기회 및 지구회 사무국) 맥(기)동기회 및 지(구)회에는 별도의
자체 규정에 준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.
제 38 조 (교부금) 본회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 · 평생회비 · 특별 회비 및
단체회비의 수입금 중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범위 안에
서 총동문회, 맥(기)동기회 및 지(구)회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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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장 포 상 |
제 40 조 (포상)
① 본회는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등에게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②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.
③ 세부적인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포상규정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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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장 보 칙 |
제 41 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2 조 (정관개정)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총회의 의결(추인)을 거쳐야 한다.
제 43 조 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44 조 (잔여재산 처리)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비영리 법인을 기증한다.
제 45 조 (기부금 모금액.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) (사)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은 (사)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 홈페이지 www.kaocs119.or.kr이며, 연간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년말결산 시 매년 투명하게
공개한다.
제 46 조 (수입의 공익 사용) (사)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의 수입은 회원의 개인 이익 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개인 한사람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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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 칙 - |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
그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본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의 창립 및
운영을 위하여 추진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위와 같이 사단법인 『육군학사장교 재난구호단』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
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2017년 5 월 13 일
발기인대표 : 이 종 배
(충북 충주시 봉계1길 7, 101동 203호(봉방동, 푸르지오아파트))
발 기 인 : 곽 노 근
(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114번길 34, 청학주공A 711동 302호)
발 기 인 : 오 신 환
(서울 성동구 마조로 57, 1703호(마장동, 금호 어울림 아파트))
발 기 인 : 이 동 현
(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67-12, 씨에스에프빌딩(부산와인스쿨빌딩))
발 기 인 : 정 현 식
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47, 1107동 1303호(판교동, 판교원마을))
발 기 인 : 박 명 수
(서울시 성동구 난계로 114-31, 103동 1207호(하왕십리동, 금호베스트빌))
발 기 인 : 우 두 식
(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98길 43-3, 201호(둔촌동, 동서빌라))
발 기 인 : 김 용 승
(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4 평촌삼성레미안 102-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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